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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Short sale)이 궁금하십니까?_Part 5

May 08 2018 10:54:47


데릭박의 부동산 이야기

최근, 뉴역주의 단기렌트단속이 강화되었을 뿐아니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과 포트리에 이어 틀로스터등의 바겐타운티의 일부타운이  지난해부터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한인들 사이에 불법적인 단기 렌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기 렌트를 알선해 주는 에어비앤비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 등의 단기 렌트 리스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팰리사이드 팍과 포트리 등의 한인밀집지역에 한인의  불법 단기 렌트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왜냐하면, 맨하탄과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단기 렌트 가격이 뉴욕시 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뉴저지 버겐카운티의 한인타운내 단기 렌트의 인기가 높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증대되고 있다. 타지에서 몰려온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 등로 인해 치안과 소음, 쓰레기, 주차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타운은 불법 단기 렌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 경찰관 1명은 한국어에 능숙한 경찰로 배치하고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의 리스팅과 신문지면 광고 등에 올라 있는 단기 렌트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밀집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단기 렌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팰리사이드 팍과 포트리 타운은 타운내에서 30일 이내의 불법 단기 렌트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도 단기 렌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각 타운에서 재량에 따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기 렌트를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뉴저지주의 한인밀집지역에서의 단기 렌트는 합법적으로 1개월이상이 가능하며, 매번 입주시 타운에 CO를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럭셔리한 개인형콘도Style 의 단기아파트에 개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단기주재원 ,연수생,유학생,이사를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장기여행자들에게  숙박이 가능한 매우 편리한 단기렌트 전문아파트의 공급이 늘어 나고 있다.
 
박성수 (Derek Park) / 씨랜드 부동산
Tel: 201-362-6003
Email: derekpark@cland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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