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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Short sale)이 궁금하십니까?_Part 9

Oct 08 2018 10:19:33


데릭박의 부동산 이야기

Go Banking Rates가 미국 전역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의 가장 큰 재정적인 스트레스는 빚(Dept)으로 나타 났다.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를 포함한  32개주에서 크레딧 카드, 모기지 또는  자동차리스 등의 빚을 갚는 일이 가장 큰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의 하나이며 가장 비중이 큰 모기지 문제는 어떠할까?
 
지난해, 차압주택의 숫자가 전달에 비해 한인들의 차압(Foreclosure)건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됬다. 그동안 은행을 상대로 소송이나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신청등을 통해 차압연기를 받았던 집주인들이 은행으로 부터 더이상의 차압연기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압이 급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집주인은 언제 집을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함께 차압시 발생하는 빚과 더불어  본인의 크레딧이 망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이때에는 반드시 믿을수 있는 전문 부동산 브로커와 상의하여 숏세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위에서 우려하는 여러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만일, 집을 제일 비쌋던 2005~2006년도에 샀거나 Refinance, Line of credit 등으로 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집가격이 그이후에 회복이 되어도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떄문에, 현재 Refinancing을 하거나 집을 팔아서 은행 융자등를 갚는것은 거의 불가능 할수 있다. 또한 Loan modification을 통하여 Payment를 줄이는것이 안된다면 Short Sale로 집을 파는 것이 현명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으며. 이렇게  성공적인 Short Sale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다.
 
1. Foreclosure(Sheriff sale)를 중단하여 시간을 벌수있다.
2. 파산을 피할수있다.
3. 집에 붙어있는 모든 부채 (Lien, Property tax, First,+second mortgage, Line of credit)을 없앨수 있다.
4. 경우에 따라 은행으로 부터 이사비용을 받을수 있다.
5. Seller에게 새로운 재정부담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인 Short sale이란? 그동안 밀린 Mortgage, Property tax,
 
 Second mortgage와  기타 집에 붙은 Lien, Line of credit등을 은행, Buyer와 함께 협상을 통해 집을 현시세로 팔고,모자라는 은행 융자등을 탕감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이 Foreclosure 된다면, Mortgage 밀린 금액, Lien, 은행에서 손해본 금액에 대하여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 받아서 차압한 후에도 Home owner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Foreclosure notice 또는 Sheriff sale notice를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Short Sale을 시작하여 Foreclosure 진행을 중단시켜야 하며, 이렇게 시간을 번 Seller는 성공적인 Short Sale을 통해 비용을 일체 지불하지 않고 집에 붙어있는 모든 부채를 없앰으로서, 향후 발생 가능한 Bankruptcy도 피할수 있는 것이다.
 
박성수 (Derek Park) / 씨랜드 부동산
Tel: 201-362-6003
Email: derekpark@cland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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